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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갑질에 대한 보상을 공연 티켓으로?… 엔터5사가 제시한 ‘상생안’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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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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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조사 받던 엔터테인먼트 5사
동의의결 신청해 수급사업자와 상생안 마련
장비·소모품 구매 비용 지원에 대부분 할당
일부 회사는 콘서트 티켓, 명절선물 등 지원

 

외주업체에 ‘갑질’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던 엔터테인먼트 5사가 제재를 받는 대신 이행하겠다며 내놓은 ‘상생안’의 내용이 확인됐다. 이들 5사는 각각 2억원씩 총 10억원 상당의 협력 자금을 출연하기로 했는데 외주업체들 사이에서는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을 항목들이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속 아티스트 공연 관람권 지원’ 등이 대표적인 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브·SM엔터테인먼트·YG엔터테인먼트·JYP엔터테인먼트·스타쉽 등 5개사는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고 공정위는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잠정 의결안 속 ‘10억원’ 외주업체 상생안 보니

 

5개 엔터사는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 등 불공정 행위 혐의로 2023년 7월부터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영상과 음반, MD상품(굿즈) 제작 등의 업무를 하도급업체에 위탁하면서, 해당 계약에 대해 대금과 지급 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용역 수행 행위가 시작된 후에나 발급한 혐의를 받았다. 서면 교부는 사전에 이뤄지는 게 원칙이다.

 

제재가 임박하자 이들은 지난해 4~5월쯤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업자가 제시한 시정 방안을 토대로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고, 약 두 달 만에 엔터사와 공정위 간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것이다.

 

엔터사들은 우선 문제가 된 하도급 거래 위반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표준계약서와 가계약서를 작성·배포하는 것 외에도, 수급사업자와의 상생을 위해 회사당 2억원씩(총 10억원) 상생 협력 자금을 출연하기로 했다.

 

5개 엔터사 대부분은 장비·소모품 구매 지원에 출연액을 할애했다. 하이브는 공연 안전 장비와 영상 제작 관련 소모품에 각 1억원씩을 책정했다. JYP는 일반 장비·소모품에 1억2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스타쉽은 영상 제작 인터넷 강의와 MD 제작 인터넷 강의를 수강 완료한 경우 각각 2000만원 한도 내에서 50% 지원한다.

 

이밖에 SM과 JYP는 건강검진비(각 5000만·3000만원)를, JYP와 스타쉽은 명절 선물(각 3000만원)을 포함했다. YG는 문화 행사 지원과 법률·경영 서비스 지원에 각각 5000만원을 책정했다.

 

‘소속 아티스트 공연 관람권 지원’(4000만원)을 포함한 곳도 있었다. 스타쉽은 아이브나 몬스타엑스 등의 공연 티켓을 수급사업자당 4장(50만원 한도) 안에서 지급한다고 했다. 모두 향후 3년간 한도 소진 시까지 지원된다.

 

 

이해관계자 ‘이견’ 관건… “원하는 복지 맞나?” 시각도

 

이는 최종 의결안이 아니다. 추후 업계 이해관계자와 국무조정실·중소벤처기업부·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법무부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별도 회의를 통해 의결안을 확정하는 절차가 남았다. 만약 이견이 제기돼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관련 심의는 바로 재개돼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삼성전자에 대한 ‘갑질’로 조사받던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반도체 분야 중소 사업자 지원을 위한 200억원 규모의 상생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생안을 내놨지만, 삼성전자 측의 거부 등으로 2023년 6월 최종 동의의결안이 기각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번 잠정 동의의결안이 확정되기 위해서도, 수급 사업자 당사자인 음반·MD상품 제작회사 및 공연업 관계자들이 이견 없이 수용해야 한다. 그러나 일각에선 필요 없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주 제작사 관계자는 “자사 아티스트 공연 관람권 지원 같은 경우엔, 우리가 원하는 복지라기보다는 회사에서 남는 표를 뿌리는 것처럼 보인다”며 “이미 영상 제작 등 업무를 하고 있는데 관련 인터넷 강의 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이 무슨 복지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견 수렴 과정에서 첨예한 논쟁이 있다면 잠정 의결안에 대한 수정이 이뤄질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이번에 구체화한 상생·협력 지원 방안은 당초 엔터사들이 조사를 받던 하도급 갑질 행태와는 관련 없지만, 실제 발생하는 수급 사업자들의 비용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053876?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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