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는 조태용 국정원장이 비상계엄 전날과 당일, 김건희 여사와 연락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조 원장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고 답했는데요.
그렇다면 왜 하필 민감한 시기에 정보기관 수장과 영부인이 대화를 나눴는지 의문은 더 커집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조태용 국정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김건희 여사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은 국회 측 신문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장순욱/국회 측 대리인]
"12월 2일날 대통령 영부인으로부터 문자를 2통 받아요. 그리고 그날은 답장을 못 하고, 그다음 날 증인이 답장을 보냈어요. 그건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십니까?"
조 원장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고 답했는데요.
그렇다면 왜 하필 민감한 시기에 정보기관 수장과 영부인이 대화를 나눴는지 의문은 더 커집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조태용 국정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김건희 여사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은 국회 측 신문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장순욱/국회 측 대리인]
"12월 2일날 대통령 영부인으로부터 문자를 2통 받아요. 그리고 그날은 답장을 못 하고, 그다음 날 증인이 답장을 보냈어요. 그건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십니까?"
조 원장은 내용은 기억이 안 난다고 했지만, 연락을 주고받은 건 인정했습니다.
[조태용/국정원장]
"뭐가 남아 있으면 그걸 보시면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락이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장순욱/국회 측 대리인 - 조태용/국정원장]
"<영부인하고 왜 문자 주고받습니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박선원 민주당 의원의 연락을 문제 삼자, 조 원장의 통화 내역을 살피는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입니다.
조 원장이 김 여사와 어떤 내용으로 문자를 주고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 정보기관 수장이 계엄 전 민감한 시기에 영부인과 소통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김 여사 국정 개입 논란에 또다시 불을 지피는 꼴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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