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TV리포트 취재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후 A씨의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져 현재 재수사에 들어간 상태다.
A씨는 기호의 어머니 B씨가 작성한 변제각서 및 합의서를 언급하며 "경찰 수사가 미흡했다"면서 "나는 B씨의 자녀에게 피해를 주려는 의도가 없으며, 단순히 원금과 피해 보상을 받고 싶을 뿐"이라고 밝혔다. A씨는 또한 B씨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녹음 파일 등을 증거로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씨는 B씨가 자금 변제를 하지 않으면서 진행 중이던 여러 사업이 중단됐고, 이로 인해 위약금 및 사업 기회 손실 등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고소인들이 수차례 허위 지급 날짜를 제시하며 기망했고, 2년 동안 휘둘리며 정신적으로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조차 없다"고 토로했다.
실제 A씨가 공개한 변제각서 및 합의서에는 B씨의 서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B씨와 그의 사업 파트너 C씨로부터 약 11억 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FNC엔터테인먼트 사옥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20일, B씨가 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이 더욱 확산됐다.
논란이 커지자 피원하모니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당시 "최근 논란이 된 사안은 아티스트와 전혀 무관한 개인적인 문제"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티스트를 연루시키거나 악의적인 비방 및 명예훼손 행위를 할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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