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13일 KBS 김찬태, 류일형, 이상요, 정재권, 조숙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방통위의 KBS 새 이사 추천과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KBS 현직 이사들은 지난해 8월 윤 대통령과 방통위가 KBS 이사진을 임명·추천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지난해 8월 27일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들은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새 이사진 임명안을 의결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해 7월31일 취임 당일 김태규 상임위원과 전체회의를 열어 KBS 이사 정원 11명 중 7명을 여권 몫으로 추천했다. 방통위가 추천한 이사진은 권순범 KBS 이사,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서기석 KBS 이사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이인철법률사무소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 7명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1일 이들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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