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943089?sid=102
청각·지적장애를 앓는 아내를 집에 감금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망 당시 아내의 몸무게는 20kg대였던 것으로 조사돼 안타까움을 안겼다.
13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장애를 가진 아내를 감금하고 굶겨 죽인 혐의(감금 등)로 기소된 남편 A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 등을 종합하면 원심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약 두 달간 대구 서구의 주거지에서 지적장애, 청각장애가 있는 아내 B씨를 방에 가두고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기아 상태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애를 앓는 아내와 평소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 것 등에 불만을 품었던 A씨는 방안에서 B씨가 거실로 나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장롱으로 막았다.
창문틀에도 못을 박아 창문도 열지 못하게 한 A씨는 B씨가 집 밖에서 이웃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작은방 바로 옆쪽에 있는 외부로 통하는 작은 출입문까지 자물쇠를 채웠다.
그러다 지난해 1월 B씨는 유일한 출구인 작은방 뒷문으로 나와 마당으로 이르는 통로로 이동하던 중 A씨를 부르며 갑자기 쓰러졌다. A씨는 쓰러진 아내를 난방이 안 되는 작은방에 다시 옮겼다.
다음 날 B씨는 심각한 기아 상태에 의한 합병증으로 결국 숨졌다. 사망 당시 B씨는 키 145㎝에 몸무게 20.5㎏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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