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쪽 대리인단은 조 단장에게 “(비상계엄 때) 새벽 1시께 후속부대인 수방사 2특수임무대대 윤○○ 소령에게서 서강대교에 도착했다는 보고를 받고, 윤 소령이 구체적인 임무가 뭐냐고 묻자 증인이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야 한다’라고 알려줬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조 단장은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지 않아도 된다는) 재고된 명령을 받고 통화한 것”이라며 “저희(수방사)뿐 아니라 특전사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임무를 부여받은 것 같다고 표현했다”라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 쪽 대리인은 이같은 증언을 한 조 단장에게 “(당시) 증인도 국회에 못 갔고, 사령관도 국회에 못 가서 빙빙 도는 상황에서 ‘끌어내라’했다는 것이 앞뒤가 맞는 말이냐”, “외부에서 지원하라는 지시를 증인이 엄청 더 확대해서 국회의원을 끌고 나오면 본청 입구를 사람들이 막고 있으니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진술한 것 아니냐” “등의 질문을 하며 공격했다.
이에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 쪽에 “사령관이 전화해서 ‘너희는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미 특전사가 내부 진입하고 있으니 외부에서 지원하라’라고 해서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는 철회했다. 외부에서 지원하는 게 무슨 의미냐 하니까 (증인은) 특전사가 끌고 나오면 열어주는 것이라 했다.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아닌 거 같은데 외부에서 지원하는 게 뭐냐고 하면서 답을 유도하면 어떡하냐”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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