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이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사망 노동자 유가족과 합의를 했다.
쿠팡은 그동안 노동자 사망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진전된 합의 논의도 없었다.
그런데 경영진이 대거 증인으로 출석하고, 유가족들도 과로사 문제를 진술하는 첫 '쿠팡 청문회'를 앞두자 갑자기 합의한 것이다.
합의 결과, 유가족들은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다. 이번 합의가 쿠팡의 '늑장 대응', '비판 완화 수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쿠팡, 청문회 앞두고 사망 노동자 유가족과 '늑장 합의'
지난 21일 국회에서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이하 쿠팡 청문회)가 열렸다.
쿠팡의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인한 노동자 사망과 산업재해가 잇따르자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쿠팡의 야간 고정 노동과 물류센터 내 부족한 냉난방 및 휴게 시설, 배송기사에게 전가되는 '공짜 노동'인 분류 작업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사망 노동자 보도 언론에 언중위 제소, 소송으로 '입막음'
쿠팡은 사망 노동자 관련 보도한 언론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소송으로 대응했다.
지난해 고 장덕준 씨의 사망 당일 CCTV 영상을 보도한 MBC에는 '허위 보도'라며 언론중재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고 김명규 씨를 보도한 뉴스타파에도 지난해 언론중재위 조정 신청, 올해 1월에는 정정보도 청구 민사소송을 냈다.
쿠팡은 지난 2023년 뉴스타파의 고 장덕준 씨 보도와 관련해서도 언론중재위 제소와 함께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이 언론중재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쿠팡 및 계열사의 언론조정 신청은 33건으로 이 중 25건이 쿠팡의 노동 환경을 지적하는 보도였다.
지난해 쿠팡은 19건의 조정 신청을 냈는데, 13건이 노동자·배송기사 사망 보도였다.
https://newstapa.org/article/aY3VR
사람 죽여놓고 사망자 탓 하더니
언론에서 뉴스 내보내니까 입막음 하려고 언론사 고소함
이딴 살인기업을 아직도 쉴드치고 싶은지 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