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심리하면서 피고인의 참혹한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과 인권침해에서 이어진 또 다른 생명침해가 있기까지 적절한 관심과 훈육으로 보호받지 못한 청소년들에 대해 사회구성원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통감하고 애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과 함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으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4일 새벽 2시 30분께 중학교 동창생인 B(19)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사건 발생 약 3시간 전인 13일 오후 11시 40분께 A씨가 사는 삼척시 한 아파트로 B군과 C(19)군이 찾아왔고, B군은 A씨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고, 라이터를 이용해 얼굴 부위를 다치게 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인격 말살에 이를 정도의 가혹행위를 가했다.
중학교 동창 사이인 B군은 평소 길에서 우연히 A씨를 만나면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하고 괴롭힌 '학교폭력 가해자'였다.
1심에서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의 실형을 받은 A씨 측은 항소심에서 A씨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발달장애인이라고는 하나 죽음의 의미를 알고 있고, 흉기로 찌를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피해자의 가혹행위로 인해 피고인의 법익이 침해된 것은 맞지만, 이를 벗어나기 위해 저지른 살해 행위는 정당한 방위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다만 당시 정신질환 치료 약을 먹은 상태에서 피해자에 의해 주량을 초과한 술을 강제로 마신 탓에 평소보다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저하됐다는 점을 들어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였다.
민 부장판사는 "귀중한 생명을 침해한 책임을 인정하되, 범행에 이른 경위와 사건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해 실형보다는 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줌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잘 치료받고, 무난하게 사회를 복귀하길 간절히 바란다"고 다독였다.
재판이 끝난 뒤 A씨의 아버지는 "이젠 아들과 떨어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A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고 무료 변론에 나선 법무법인 비전 김서현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박현주 대표변호사는 "목표했던 무죄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재판부에서 굉장히 깊게 고심한 것 같다"며 "앞으로 A씨가 잘 살아가도록 지역사회에서 같이 노력해줬으면 한다"고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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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임 1심 징역 나와서 난리났었음
사건은 지난 4월 강원 삼척시에 있는 A(19)군의 아파트에서 일어났다.
B군은 “집이 왜 이렇게 더럽냐”면서 냄비에 물을 받아 거실과 방에 뿌렸다. 그리고 A군에게 “닦으라”고 다그쳤다. A군은 충남에서 살다 중학교 3학년 때인 2020년 10월 삼척으로 전학 오면서 동창생인 B군을 만났다. 그는 지적장애가 있는 A군에게 학교 폭력을 일삼는 일상적 가해자였다. A군에게는 늘 공포스러운 존재였다.
B군은 일회용 면도기와 가위로 A군의 머리카락을 자르더니 엽기적 가혹 행위를 이어갔다. 라이터 불로 A군의 성기와 음모, 귀, 눈썹 등을 마구 지졌다. 성적 수치심을 주는 강요도 이어졌다. “옷을 벗으라”고 하더니 자신의 눈앞에서 자위행위를 시켰다. A군이 머뭇거리자 빗자루와 쓰레받기로 무자비하게 때렸다. B군은 남의 집에서 술판을 벌이면서 A군의 입에 끊임없이 소주를 들이부었다. 그리고는 A군의 항문에 면봉, 바둑알, 연필 등을 넣으라고 요구했다. 머뭇거리자 또다시 빗자루 등으로 폭행했다.
C군은 B군의 끔찍한 가혹 행위를 거들면서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학대는 자정을 넘기고 이튿날인 14일 오전 2시 30분까지 3시간 가까이 계속됐다. A군의 방에 있던 B군은 “아버지 방에서 매트리스를 가지고 오라”고 명령했다. A군은 그 대신 주방으로 가 흉기를 꺼내 들고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B군은 A군 침대에 누워 있었다. A군은 흉기로 B군 가슴을 한 차례 힘껏 찔렀고, B군은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