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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보조배터리·전자담배, 기내 선반 아닌 비닐봉지에 넣어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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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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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규정 강화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국내 항공사 여객기에서는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를 머리 위 수하물 선반에 두면 안되고 대신 투명한 비닐봉지나 보호 파우치에 넣거나, 노출된 단자를 덮개나 절연테이프로 가린 채 자리 앞의 수납공간이나 옷 주머니 등에 보관해야 합니다.

용량 100와트시(Wh) 이하의 배터리는 원칙적으로 5개까지만 가지고 탈 수 있는 등 용량과 개수에 따른 반입 제한 요건에 대한 안내와 규정 적용도 강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1일부터 국적 항공사 여객기에서 이 같은 내용의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안전관리 체계 강화 표준안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표준안은 지난달 28일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를 계기로 마련했고, 이번 방침에 따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를 선반이 아닌 눈에 보이는 곳에 놓거나 몸에 소지해야 한다는 안전 규정이 새로 적용됩니다.

또 기내 좌석에 설치된 USB 포트나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다른 보조배터리나 전자담배를 충전하는 것도 추가로 금지됩니다.

승객은 보조배터리 등이 좌석 틈에 끼거나, 과열되는 등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각 승무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보조배터리나 전자담배를 제외한 휴대전화·노트북 등 배터리가 내장된 전자기기는 자체 단락(합선) 방지 장치가 내장돼 있어 강화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국토부는 아울러 기내 보조배터리 등 반입 규정을 충실히 안내하고, 관리 절차를 더 엄격히 하기 위해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와 보안검색대 등에서 확인과 검색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반적으로 100Wh 이하의 보조배터리나 전자담배도 5개가 넘으면 체크인 카운터에서 항공사의 별도 승인을 받고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며, 승인은 인공 심장박동기 등의 의료기기 충전처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뤄집니다.

100∼160Wh 용량의 보조배터리는 항공사 승인을 거쳐 2개까지만 허용되고, 캠핑용으로 쓰이는 160Wh 초과 용량의 배터리는 아예 들고 탈 수 없습니다.

승객들에게 탑승 이전 배터리 단자가 노출돼 있으면 절연테이프로 가리거나, 여의찮으면 지퍼백 등에 넣어 보관하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국토부는 체크인 카운터와 기내에 단락 방지용 비닐봉지를 비치할 예정입니다.

보조배터리 등은 비닐봉지에 넣은 상태라도 기내에서는 좌석 수납공간에 두거나 직접 소지해야 합니다.

https://v.daum.net/v/20250213142105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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