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30대, 지난해 첫 사건 후
8개월간 교사 신분으로 다시 범행
다음달 첫 재판 사실 뒤늦게 알려져
8개월간 교사 신분으로 다시 범행
다음달 첫 재판 사실 뒤늦게 알려져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으로 정신질환 교사 관리 문제가 현안이 된 가운데 경북에서 우울증을 앓던 교사가 휴직 중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데 이어 자신의 3세 아들을 살해하고 자살을 기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교사는 첫 사건 이후 별다른 징계 없이 8개월 간 현직 신분을 유지하던 중 두번째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경북도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오는 3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는 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작년 3월 경북의 중학교에 육아 휴직을 낸 A씨는 한 달여 뒤 아버지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수사가 진행 중이던 작년 6월 교육당국에 질병 휴직을 추가로 신청했다.
그러나 경북도교육청이 존속살해 미수 사건을 저지른 A씨에 대한 징계 조치에 나선 것은 작년 10월이다. 수사기관으로부터 A씨가 해당 사건으로 불구속기소 됐다는 통보를 받은 까닭이다.
하지만 징계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24일 A씨는 자기 집에서 3세 아들을 살해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당시 A씨는 아들을 살해한 뒤 자신의 차량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57055?ntype=RANKING
현직 교사 신분으로 두번째 범행 저지름
또 또 가해자만 안 죽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