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인 석동현 변호사는 13일 채널A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지금 대통령은 몸이 묶인 상황에서 탄핵 재판도 임하고, 곧 시작될 내란죄 형사재판도 받아야 할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 몸을 묶은 건(구속) 형사절차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헌법 재판이 (형사재판 선고보다) 먼저 결정 날 것 같다"며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법원도 대통령 몸을 풀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했다.
그 이유로 "탄핵 심판 기각은 대통령 잘못이 없다, 적어도 탄핵당할 만큼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기 때문이다"는 점을 들었다.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체포된 윤 대통령은 구속기소 된 상태이기에 최장 6개월(7월 14일까지)간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석 변호사는 헌재가 기각결정을 내리면 법원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 받도록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한편 이날 석 변호사는 "지금 대통령은 헌재 탄핵 심판에서 하고 싶은 얘기의 100분의 1도 못하고 있다, 우리 이재명 재판…"이라며 헌재가 탄핵심판을 속전속결식으로 진행,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과도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다가 아차 싶은 듯 "우리라는 표현은 잘못됐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만 보더라도 얼마나 재판이 늘어지고 있냐"고 서둘러 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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