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은 "이른바 체포조 메모를 작성한 홍 전 차장 진술이 허위 사실이라는 데 동의하냐"고 물었고, 조 원장은 "모르는 팩트가 섞여 있어 동의 여부를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이때 윤 대통령은 모니터에 나온 홍 전 차장의 메모를 유심히 보다 이동찬 변호사에게 무언가 귓속말했습니다. 이후 이 변호사는 "이 부분은 피청구인 본인이 잘 안다"며 윤 대통령이 직접 신문해도 되겠느냐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문 권한대행은 "적어서 대리인에게 전달하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직접 "적어서 할 문제가 아니라 제가 좀"이라며 "규정상 본인이 직접 물을 수 없게 돼 있냐"고 물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도 "법적 근거를 들어 달라"며 따졌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법적 근거는 소송지휘권"이라며 "평의 결과 불공정 재판이 될 우려가 있어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청구인 지위가 국정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산하에 있는 증인에게 영향이 미칠 수 있다"며 "직접 신문보단 대리인을 통해 하는 게 맞다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문 권한대행은 "바꾸길 원하면 나가서 다시 평의 하겠다"고 물었고, 윤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잘 알겠다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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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리 법적 근거를 들어달랔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