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와 국민의힘에서는 권한쟁의 심판에서 판단할 내용이 아닌 ‘엉터리’ 청구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사무처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마 후보자 임명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에 따르면, 주위적 청구(주된 주장)에 “2024년 12월 26일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는 국회 선출 의결과 동시에 또는 (함께 선출된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이 임명된) 같은 해 31일부터 재판관의 지위에 이미 있음을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 기관 간의 권한을 다투는 소송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의 헌법재판소 선출 권한이 침해됐다는 취지인데,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은 권한쟁의 심판의 판단 사안 자체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국회 선출로 마 후보자가 이미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은 권한쟁의 심판에 부적합해 각하하고 요건에 맞춰 다시 청구하라고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권한쟁의 심판은 대통령의 임명 권한을 부정하는 헌재의 월권적 결정을 요구한 것”이라고 했다.
이은지 기자(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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