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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사설] 탄핵심판에 검찰조서 증거 채택 시비… 尹·여당 무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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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3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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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이 연일 헌법재판소의 '편파성'과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거친 공격을 일삼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이 앞장서 헌법기관 신뢰도를 떨어뜨리자, 국론 분열은 더 심각해지는 중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의원들을 이끌고 헌재를 항의방문해 “헌재가 멋대로 법을 해석한다”면서 “사건 진행이 편파적이고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원내회의에서도 “헌재가 법을 대놓고 무시하는데 신뢰할 수 있느냐”며 불신을 조장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여당이 특히 문제 삼은 것은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이하 조서)의 증거 능력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다른 계엄 관계자(사령관 등)의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부당하다고 반발한 것이다. 탄핵심판 절차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2020년 개정된 형소법은 피고인 동의 없이 조서(공범 포함)를 재판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한다. 결국 윤 대통령이 다른 계엄 관계자 조서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재가 이걸 헌법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논리다. 윤 대통령 측도 같은 주장을 펴고 있다.

논리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헌재법은 무조건 형소법을 따르라고 한 게 아니라 ‘헌법재판 성격에 반하지 않는 한에서 준용’할 것을 규정한다. 유·무죄와 적정 형량을 정하는 형사재판과, 헌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헌법재판은 목적과 입증의 수준이 다르다. 그리고 헌법재판 성격에 맞는지 아닌지(준용 여부)는 온전히 헌재가 판단할 몫이다. 앞선 사건에서도 적용된 원칙이라, 윤 대통령 사건에서 증거 능력을 부정하면 오히려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서를 무시하라는 주장은 결국 내란 사건 1심 선고 때까지 헌재 결론을 내지 말라는 것과 같다. 헌재는 법원의 부속기관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증거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다. 헌재 결론이 늘어지는 동안 야기될 혼란과 불확실성은 또 어쩌란 얘기인가. 억지 공격을 반복하며 헌재 평판을 떨어뜨리는 것은 헌법기관의 신뢰를 걸고 벌이는 엄청난 도박과도 같다. 누가 정권을 잡든 큰 부작용을 몰고 올 위험한 불장난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48685?sid=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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