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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수입·판매업소 씨엠(CM)마켓(경기 파주)에서 판매한 넥타르 큐브 다크 초콜릿 85% 제품이 세균수 기준 규격에 부적합해 회수조치 명령을 내렸다.
회수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 오는 11월 9일까지 △포장단위 300g △바코드번호8938554028398 △회수등급 3등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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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a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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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수입·판매업소 씨엠(CM)마켓(경기 파주)에서 판매한 넥타르 큐브 다크 초콜릿 85% 제품이 세균수 기준 규격에 부적합해 회수조치 명령을 내렸다.
회수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 오는 11월 9일까지 △포장단위 300g △바코드번호8938554028398 △회수등급 3등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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