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전 목사가 폭동을 부추겼다며 다수의 고발장이 접수된 가운데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법리 검토에 나섰습니다.
YTN 취재 결과, 경찰은 전 목사에게 방조죄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범행 도구나 자금, 장소를 제공하는 물질적 방조뿐 아니라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격려나 조언, 정보 제공 행위도 정신적 방조로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판례를 바탕으로 전 목사의 행위를 폭력사태에 대한 '정신적 방조'로 볼 수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전 목사에게 '내란 선동죄'를 적용하는 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부지법 폭동으로 입건된 시위대에 내란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유진 / 변호사 (판사 출신) : 내란결의를 유발, 증대시킬 위험성이 인정된, 피선동자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내란결의를 유발, 강화시켰는지에 대한 수사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경찰은 그동안 전 목사의 발언이 담긴 영상 분석과 법리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 목사를 소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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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적용할 수 있는 법으로 찾아보는 듯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