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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는 지난 1999년 독일 화가인 '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을 제출하고 숙명여대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논문보다 4년 먼저 나온 번역서를 베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숙명여대 동문 교수들은 자체 검증을 통해 "표절 비율이 적게는 48%, 많게는 54%에 달한다"고 폭로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20여 년 전 논문을 지금 기준으로 표절로 단정할 수는 없다며 논란을 비껴갔습니다.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2021년 12월 28일)]
"그 당시 기준에 의해서 인사청문회 때 문제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었다는 얘기만 전 들었고, 자세한 얘기는 알지 못합니다."
숙명여대는 2022년 2월 예비조사를 거쳐 그 해 12월 본조사에 들어갔습니다.
90일 안에 본조사를 완료한다는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고, 3년이 지난 올해 1월에야 '표절'로 결론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숙명여대가 보낸 결과통보 우편물을 두 차례나 '반송'한 뒤에 수령했습니다.
오늘까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숙명여대는 '표절' 논문 취소와 김 여사의 석사 학위 박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갑니다.
다만 숙명여대가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는 공식 표절 비율이 예상보다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제보자인 숙대 동문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유영주/숙명여대 민주동문회장]
"그 정도 수준이면은 당연히 논문이 철회가 돼야 되고 그 철회된 걸 가지고 학위 취소까지 가야 되는 게 맞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김 여사의 석사 학위가 박탈되면, 대학원 입학 자격이 사라지는 만큼 국민대도 박사 학위 취소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 여사는 국민대 박사과정 논문에도 '회원 유지'를 'member Yuji'로 쓰는 등 부실·표절 의혹이 제기됐는데, 국민대는 앞서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한솔 기자
영상취재 : 남현택 / 영상편집 :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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