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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 푼다… 재건축 14곳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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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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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05곳 중 291곳 해제


거래허가구역 65.25㎢의 20% 해당

잠실 주요 단지인 ‘엘리트’도 풀려

대치 은마·잠실 주공5단지 등 유지

서울시 “시민 재산권 보호 기대감”

“주요 아파트 가격 뛸 수도” 전망도


서울시가 강남구, 송파구의 국제교류복합지구(GBC)에서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을 제외한 나머지 단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한다. 잠실 주요 단지인 ‘엘리트’(엘스, 리센츠, 트리지움)가 토지거래허가 없이 매매가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12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조정안을 통과시켰다. 해제 대상지는 서울시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 65.25㎢의 20%에 해당한다. 시 관계자는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의 선순환과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은 물론 시민 재산권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GBC 인근 잠실·삼성·대치·청담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13일 공고 즉시 해제된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조합설립 인가를 마친 6곳도 즉시 해제된다. 시는 오는 2027년까지 59곳에 대해 차례대로 해제할 예정이다. 반면 ▲GBC 주변 재건축 아파트 14곳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공공재개발 34곳 및 강남 3구·용산구 내 신통기획 14곳 등은 유지하기로 했다.


규제 완화 대상에서 빠진 아파트들은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해 정비사업이 본격화된 곳이다. 대치동 은마·선경, 잠실동 주공5단지·아시아선수촌 등이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투자의 대부분은 입주권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서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이 본격화된 곳들은 입주권을 노린 투기 수요가 발생할 수 있어 현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강남3구와 용산 등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이후에 입주권 거래가 되지 않는다. 결국 시는 이들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입주권 거래가 불가능한 시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해, 투기 수요가 몰리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2020년 문재인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으로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주택·토지 거래 시 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14일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으로 시는 기존 광범위하게 지정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설정을 선별적 ‘핀셋’ 지정으로 전환한다.


서유미·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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