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검장은 "일제 재판부는 안 의사가 '할 말을 다 했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할 때까지 주장을 경청했다"며 "그 진술은 무려 1시간 반에 걸쳐 이뤄졌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안 의사의 '동양평화론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검장은 "헌법재판소의 문형배 재판관은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묵살했다"며 "대통령의 설명 기회와 증인 신문 또한 불허한 헌법재판관의 태도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 들을 수 있을 그의 변론을, 일제 강점 시도에 항거했던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에 빗댄 겁니다.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의 변론을, 안중근 의사의 변론에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의 직접 증인 신문 등을 제한한 헌재의 조치는, 증인들이 압박감 없이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한 목적으로 재판관들이 평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고 대통령 측 또한 수용한 대목입니다.
이영림 검사장은 "가뜩이나 지금의 헌재는 일부 재판관들의 편향성 문제로 자질 등을 의심받고 있다"며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희생양 삼고 있는 게 아니라면 납득할 만한 답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여권의 논리와 비슷한 인식을 거듭 드러냈습니다.
곽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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