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장관은 전날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와 관련 "행안부 장관을 2년 넘게 재임하면서 100번 넘는 회의에 참석했지만,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위원들끼리 열띤 토론과 의사 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었다"고 치켜세웠다.
이어 "(계엄) 해제 회의는 불과 1~2분도 안 돼서 금방 끝났고, 오히려 선포 국무회의가 훨씬 실질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정상적인 국무회의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간담회 하러 오거나 놀러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며 맞장구를 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의 입장은 지난해 12월 16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조사 당시 진술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장관은 "평소 국무회의와는 달랐다. 평소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나 몇 차례 국무회의를 진행한다는 말과 함께 개의가 된다"며 "비상계엄 당일에는 선포 멘트도 없었고 국기에 대한 경례 절차도 없었다. 국무위원들이 만류하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의 선언, 안건 설명, 제안 이유 등 통상적인 절차에 대해 모두 "없었다"고 답변한 이 전 장관은 국무위원들 간 '국무회의가 개최된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 전 장관은 "일부 국무위원들이 실제 국무회의를 열었는지 여부에 대해 얘기했다"며 "국무총리도 의정관이 됐든 누가 됐든 국무회의를 국무회의로 볼 수 있는지 알아보고 관련 판례 등도 찾아보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본인조차 국무회의 정상 개최 여부에 의심을 품었다고 한다. 그는 "제가 의정관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 열린 국무회의가 과연 정당한 국무회의가 열렸다고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니 (의정관은) '국무위원이 모여서 논의를 했으면 국무회의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실질적 내용이 있으면 가능하고 형식적 절차가 꼭 수반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덕수 총리는 수사기관에서 "참석한 사람들의 사인을 받으려고 했는데, 국무위원 전원이 사인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아무도 (사인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최상목 권한대행 역시 "그날 모인 것이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자리를 파할 때 누군가 서명을 해달라고 해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기 위해 오라고 한 것이었구나'라고 생각했다. 서명을 거부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당시 대통령실에 늦게 도착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그냥 회의지,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제가) 회의장에 들어왔을 때 이미 대통령이 말씀 중이셨다. 대통령 혼자 계속 말씀하시던 중이었는데, 계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계엄이라는 단어를 듣고 너무 놀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도 수사기관에서 정상적 국무회의 개최 여부에 회의적인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이자 최측근 인사인 이 전 장관의 경우 탄핵심판 변론에서 국무회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윤 대통령의 입장과 함께 하긴 했지만, 막상 수사기관에 가서는 다른 국무위원들의 증언과 사실상 궤를 같이 한 셈이다.
이어 "(계엄) 해제 회의는 불과 1~2분도 안 돼서 금방 끝났고, 오히려 선포 국무회의가 훨씬 실질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정상적인 국무회의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간담회 하러 오거나 놀러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며 맞장구를 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의 입장은 지난해 12월 16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조사 당시 진술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장관은 "평소 국무회의와는 달랐다. 평소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나 몇 차례 국무회의를 진행한다는 말과 함께 개의가 된다"며 "비상계엄 당일에는 선포 멘트도 없었고 국기에 대한 경례 절차도 없었다. 국무위원들이 만류하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의 선언, 안건 설명, 제안 이유 등 통상적인 절차에 대해 모두 "없었다"고 답변한 이 전 장관은 국무위원들 간 '국무회의가 개최된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 전 장관은 "일부 국무위원들이 실제 국무회의를 열었는지 여부에 대해 얘기했다"며 "국무총리도 의정관이 됐든 누가 됐든 국무회의를 국무회의로 볼 수 있는지 알아보고 관련 판례 등도 찾아보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본인조차 국무회의 정상 개최 여부에 의심을 품었다고 한다. 그는 "제가 의정관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 열린 국무회의가 과연 정당한 국무회의가 열렸다고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니 (의정관은) '국무위원이 모여서 논의를 했으면 국무회의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실질적 내용이 있으면 가능하고 형식적 절차가 꼭 수반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위원들 '절차적 하자' 진술 다수…'최측근' 이상민도 사실은
한덕수 총리는 수사기관에서 "참석한 사람들의 사인을 받으려고 했는데, 국무위원 전원이 사인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아무도 (사인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최상목 권한대행 역시 "그날 모인 것이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자리를 파할 때 누군가 서명을 해달라고 해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기 위해 오라고 한 것이었구나'라고 생각했다. 서명을 거부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당시 대통령실에 늦게 도착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그냥 회의지,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제가) 회의장에 들어왔을 때 이미 대통령이 말씀 중이셨다. 대통령 혼자 계속 말씀하시던 중이었는데, 계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계엄이라는 단어를 듣고 너무 놀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도 수사기관에서 정상적 국무회의 개최 여부에 회의적인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이자 최측근 인사인 이 전 장관의 경우 탄핵심판 변론에서 국무회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윤 대통령의 입장과 함께 하긴 했지만, 막상 수사기관에 가서는 다른 국무위원들의 증언과 사실상 궤를 같이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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