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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이단 신천지, 과천 대형마트 건물 매입…"종교시설 사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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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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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에 있는 한 대형마트 건물.

과천 신천지 본부에서 300여 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신천지는 2008년부터 이 건물 9층과 10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교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집회 진행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2013년 신천지가 건축법을 위반한 채 불법 종교집회를 열었다는 사실이 CBS 보도를 통해 드러난 데 이어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0년에도 또 다시 불법 사용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역 사회 갈등이 컸던 건물입니다.

과천 시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지역 사회 갈등이 커지면서 과천시도 이 건물을 예의주시해 왔습니다.

신천지 측은 문화 및 집회 시설로 등록된 건물에 대해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해왔지만 과천시는 이를 꾸준히 불허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신천지가 이 건물 전체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건물 인근에는 도보로 10분 거리 안팎에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가 자리해 있어 학부모들의 우려가 큽니다.


[장현승 대표회장 / 과천지킴시민연대]
"신천지가 모든 관계를 다 파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딱 보면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이 신천지일까 알 수 없는 불신, 알 수 없는 의혹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가 다 깨지고 있습니다."

과천시민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과천지킴시민연대는 간담회를 열고 이단 사이비의 잘못된 주장과 가르침, 포교는 우리 가정과 주변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이들의 반사회적인 행위로 과천시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계와 협력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과천시는 신천지가 해당 건물을 매입했더라도 사전 용도변경 신청 없이 종교시설로 이를 사용하는 건 어렵다며 용도변경이 허가될 일은 없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신계용 과천시장]
"거기는 종교시설이 아니고 일반 상업시설이기 때문에 종교시설로 허가 날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하영주 과천시의회 의장]
"지금 거기를 아마 하게 되면 용도 변경을 해야 되지 싶어요. 그런데 시나 저희 의회 같은 경우는 용도 변경에 있어가지고 생각한 바도 없고 지금 현재 건물로는 거기가 상업 지역인데 상업 지역으로서 유지를 해야지 종교를 한다는 것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한편, 신천지 측은 고양시에서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시도하다 무산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기각됐습니다.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는 11일 고양시의 용도변경 직권취소에 불복해 고양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신천지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신천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지역 사회에 침투하려는 신천지의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계와 시민사회, 시 관계자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991373?sid=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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