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조지호 경찰청장을 조사하면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이 대표를 무죄 판결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체포할 것이란 얘기를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 공소장엔 여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쯤 조 청장에게 전화해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등 10여 명을 체포할 것인데 경찰에서 위치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공소장엔 김 부장판사 이름이 적히진 않았다.
김동현 부장판사와 관련한 조 청장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다. 그는 당시 김 부장판사 이름을 바로 알아듣지 못해 여 전 사령관에게 '김동연이냐?'고 물었다고 한다. 김동연 경기지사를 염두에 둔 질문으로 풀이된다. 그러자 여 전 사령관이 '아니다. 이 대표에게 무죄 선고한 김동현 판사'라고 답했다는 게 조 청장의 검찰 진술 내용이다. 검찰은 조 청장이 여 전 사령관과 주고받은 질문과 답변을 상세히 진술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조 청장은 여 전 사령관이 첫 통화에서 체포할 대상으로 15명 이름을 불러줬고, 이후 다시 전화해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처음에는 명단에 없었지만, 한 전 대표가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이라는 입장을 밝힌 뒤 추가됐을 가능성이 있다.
체포 명단을 전달했거나 전달받았다고 진술한 이들은 여 전 사령관과 방첩사 관계자들, 조 청장,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이 있다. 이들은 통화 당시 곧바로 받아 적은 메모가 아니라, 사후 복기한 메모를 토대로 진술하고 있다. 체포 대상자가 14~16명으로 차이가 생긴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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