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주도한 것으로, 민주당은 "내란 동조의 지방의회 버전이다"라며 반발했다.
울산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을 찬반 투표를 통해 의결했다.
이 건의안은 국민의힘 소속 권순용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으며, 나머지 18명의 국민의힘 의원과 과거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무소속 의원 1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울산시의회 의원은 총 22명으로 국민의힘 19명, 무소속 1명, 더불어민주당 2명이다. 발의 때부터 의결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상황이다.
울산에서는 울산시의회 외에도 남구의회가 비슷한 내용의 건의문을 의결했다. 인근 지역인 부산시의회에서도 지난 5일 이재명 대표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 달라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모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다수인 지방의회들이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정치적 압력과 범죄자 이재명을 보호하려는 방탄 정치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라며 "사법부는 흔들림 없는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며, 국민 기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제 기능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울산시의회는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국무총리실 등에 보낼 예정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즉각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판했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건의안에는 조목조목 야당 대표에 대한 거짓 선동과 날조뿐이었다"라며 "사이비 종교 업자와 극우 세력에 공당을 제물로 갖다 바친 자들이 사법부에 대한 정의, 국가와 민생에 대한 안정을 염원하는 척 가식을 떨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이어 "사법부에 대한 판결 촉구는 사법부에 대한 간섭이자 압력이고,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벌어진 내란 동조의 '지방의회 버전'일뿐이다"라며 "시의원들이 언제부터 국가 내란 세력의 들러리가 됐는지 개탄스럽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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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가 깨졌네... 울산 심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