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가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시민적 자유를 제한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동시에 정부에 노조 조합원들의 시민적 자유와 기본권을 존중할 것을 요청했다.
양대 노총이 12일 공개한 ‘2025 아이엘오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 정기보고서’를 보면, 전문가위원회는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해 여러 시민적 자유에 중대한 제한을 가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계엄령은 다음날 해제됐지만, 계엄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조처가 협약에서 보호하는 권리, 특히 결사의 자유 행사에 필수적인 시민적 자유를 제한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당시 계엄령에는 파업·태업·집회행위 금지 등의 내용도 있었다.
전문가위원회는 회원국이 비준한 아이엘오 협약의 이행을 감독한다. 이번 보고서에는 한국 정부가 비준한 아이엘오 협약 제87호(결사의 자유)와 제122호(고용정책) 이행 등을 살펴보고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가위원회는 제87호 이행을 점검하면서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이다. 아울러 양대 노총이 제기한 코로나19 시기 집회 개최를 이유로 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에 대한 처벌, 건설 현장 불법행위 단속을 명목으로 한 전국건설노동조합 탄압, 김준영 전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 폭력 연행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전문가위원회는 “결사의 자유 행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집회·시위 관리, 노조원에 대한 법 집행 때, 협약에 의해 보호되는 노조 권리 행사의 전제 조건인 시민적 자유와 기본권을 완전히 존중하도록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이에 대한 정부 답변을 2026년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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