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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선진국도 계엄 많이 한다"? '친윤' 인권위원 황당 주장 [오마이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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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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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민의힘) 추천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해당 안건에 찬성한 한석훈 변호사는 이날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탄핵 사유로 한 탄핵 재판은 국내는 물론 미국, 프랑스, 독일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그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 자체가 탄핵 사유가 되는지도 충분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안건에 반대한 남규선 상임위원이 "선진국에서 누가 계엄 선포합니까"라고 따지자, 한 위원은 "(선진국도) 계엄 선포 많이 하죠. 왜 안 합니까? 남 위원님은 선진국은 계엄 선포 안 한다는 거예요?"라고 반박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계엄 선포는 주로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의 독재국가나 개발도상국에서 이뤄졌다. 실제 서구 선진국에서도 전시 상황이 아닌데도 계엄을 선포한 전례가 있는지 따져 봤다.


2차 대전 이후 선진국 계엄 사례 거의 없어... 1970년 캐나다 퀘백주가 마지막

처음헌법연구소(소장 조유진)에서 지난 2019년 국방부 의뢰를 받아 국내외 계엄 선포 사례를 연구한 '계엄의 민주적 통제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에서는 지난 1970년 '10월 위기' 당시 캐나다가 퀘백주에 발동한 계엄령(전시조치법)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퀘백주 몬트리올에서 퀘백 독립무장세력인 퀘백해방전선(FLQ)이 퀘벡 주 부총리와 영국 외교관을 납치하자, 피에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전시조치법(전쟁대책법)을 발동했다. 전시가 아닌 평시에 전쟁대책법을 발동한 첫 번째 사례였다.


이후 중동-이스라엘 전쟁,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전시 중인 국가에서 계엄령이 선포되긴 했지만, 한석훈 위원이 언급한 미국, 프랑스, 독일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에서 계엄령이 선포된 사례는 없었다.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 소장은 11일 <오마이뉴스>에 "2차 대전 이후 서구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전시 외에 계엄 선포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면서 "2차 대전 당시에도 미국은 연방 차원이 아닌 지역별로 했고, 프랑스도 과거 식민지였던 알제리에 발령한 적은 있지만 자국 내에서 선포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계엄의 민주적 통제방안 연구' 책임연구를 맡았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11일 "1970년 캐나다 계엄령도 반란 때문이었고, 지금 한국은 12.3 비상계엄 자체가 내란인 상황"이라면서, "선진국에서 계엄 선포를 하더라도 (선포자가) 탄핵을 안 당한 건 그 나라 계엄법에 정한 요건대로 했기 때문이고, 윤석열은 전시 상태도 아닌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국회, 선관위 등 독립된 헌법기관에 투입해 헌법 규정을 위배하고 남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선진국도 계엄 선포 많이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6238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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