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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산후조리원 현금 할인으로 탈세… 그 돈으로 명품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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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2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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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社 등
국세청, 46곳 대상 세무조사 나서


웨딩 사진 촬영 장소로 유명한 A 스튜디오는 촬영 당일 매기는 사진 구입비 등 각종 추가금을 계좌 이체로 받는다. 계좌 명의는 스튜디오 사장 B씨의 친인척 등이다. 이는 스튜디오 매출로 잡히지 않아 세금도 내지 않는다. B씨는 이렇게 탈세한 돈으로 100억원 상당의 부동산, 주식을 구입했다. 또 유학 중인 자녀 명의로 ‘제2 스튜디오’를 차린 후, 기존 스튜디오 매출을 제2 스튜디오로 분산시켜 자녀가 소득을 거둬들인 것처럼 꾸며냈다. B씨 자녀는 이 돈으로 아파트를 사들였다.

 

 

그래픽=박상훈

 

 

11일 국세청은 A 스튜디오처럼 각종 수익을 현금으로 받아 세금을 피한 결혼·출산·육아 관련 업체 46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업체 24곳과 산후조리원 12곳, 영어 유치원을 포함한 학원 10곳 등이 대상이다.

 

이런 결혼 관련 업체들은 각종 바가지 행위를 서슴지 않아, 신혼부부 등골을 휘게 만드는 주범으로 꼽힌다. 그러나 업체 사장들은 각종 사치를 부리면서도 납세 의무는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 거래로 탈세한 것은 단초일 뿐이고, 실제로는 건물 임대료를 부풀려서 신고하거나 가족 명의로 유령 회사를 설립해 허위로 비용을 발생시키는 등 각종 범법 행위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대표적으로 스·드·메 업체들은 각종 추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할인을 해주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평균 스·드·메 비용 520만원 가운데 추가금이 174만원(33%)에 달한다. 이를 현금으로 받아 매출 규모를 속이는 것이다. 실제 한 웨딩드레스 대여 업체는 피팅비를 현금으로만 받고, 드레스 브랜드에 따라붙는 추가금도 10%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있다. 이 업체 대표는 자신의 집 인테리어 공사비와 골프장 이용료를 업체 경비로 처리하기도 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2주간 일반 객실료가 347만원에 달하는 산후조리원도 탈세 행위가 만연해 있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한 예로 C 산후조리원은 수십만 원을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데, 대표 명의 건물에서 주변 시세보다 2배가량 비싼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다. 매출은 줄여 신고하고 비용은 과다 지출해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다. C 산후조리원 원장은 이렇게 탈세한 돈으로 해외여행을 다니고, 법인카드로 명품 쇼핑 등을 다니고 있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87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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