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수정 이태성 기자 = 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백모(37)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백씨의 살인, 총포화약법 위반, 모욕 혐의를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에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일 백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며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서 자유를 박탈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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