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다이어트 한약에서 부정맥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약물인 에페드린이 일일 허용량의 최대 6배 가까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실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고려대 안산병원에 다이어트 한약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분석 결과, 유명 한의원 23곳 중 5곳의 다이어트 한약에서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정한 일일 허용량 150mg을 넘는 에페드린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일 허용량의 6배에 가까운 872.3mg의 에페드린이 검출된 한약도 있었다. 다른 한약에서도 627.5mg, 273.4mg 등 에페드린 일일 허용량을 한참 넘겼다.
에페드린은 다이어트 한약에 많이 사용되는 ‘마황’이라는 약제의 주요 성분이다. 식욕 억제와 각성 효과가 있어 고혈압, 부정맥 심근경색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FDA가 일반의약품, 건강보조식품에서의 사용을 금하고 전문의약품으로만 복용을 허용하는 까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에페드린의 일일 허용량에 대한 규제와 함량 표기 의무가 없어서 남용되는 측면이 있다. 한약은 약사법 제2조에 따라 조제 의약품으로 정의되지만,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9조에 의해 한약제제에 들어가는 성분과 함량을 표기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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