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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헌재, 尹측 신문 도중 계속 끼어들자 "이래서 시간으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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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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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으로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심리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며 사법불신을 조장하자 재판관들이 직접 나서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1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 7차 변론기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 반대신문 사항 제출에 오해가 있어 설명한다"며 "증인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에 제출해달라고 재판부가 요청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영상 상영 등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자 심판사무과 직원이 반대신문 사항을 미리 요청한 것일 뿐 증인에게 반대신문 사항을 미리 제공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반대신문 사항을 미리 제출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증인들이 허위 증언을 할 수 있게 준비시키는 짬짜미"라고 비난하자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증인신문 시간이 90분으로 엄격하게 제한되는 것에 대해서도 "헌재가 진실 발견보다는 절차 진행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 측이 국회 측 신문 도중에 질문 내용을 문제 삼으며 계속 끼어들자 "이래서 내용 기반 규제가 아니고 시간으로 규제하는 것"이라며 막았다.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도 거듭 설명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이날 증거채택에 앞서 "헌재는 탄핵심판이 헌법심판이란 점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해왔다"며 "이는 헌재법 제40조 1항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형소법 개정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라 해도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선 "(지난해 접수된)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이나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 때도 (전문법칙 완화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접수된 사건들도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선 증거능력을 인정했다는 취지다.

재판부의 완강한 태도에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도미노처럼 일어나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진술조서들을 증거로 채택했다. 그러자 이번엔 윤 대통령이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수사기관 조서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다. 윤 대통령은 "검찰이면 검찰, 공수처면 공수처, 경찰이면 경찰, 일관되게 한 기관이 조사한 게 아니고 여러 기관들이 달려들어 중구난방 조사를 하고 국회 청문기록도 혼재돼 있다"며 "조서들끼리 상충되는 부분도 많고, 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여기서 들은 증언과도 거리가 많이 벌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은 재판관님들께서 하더라도 (조서 내용들이) 서로 맞지 않으니 그런 점을 잘 살펴달라"고 했다. 문 권한대행은 "평의 때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4845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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