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결과, ㄱ업체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대만에서 티백 형태의 우롱차, 홍차 등을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국제우편(EMS) 등으로 불법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같은 해 4~9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명 백화점의 카페 2곳에서 위반 제품을 사용해 차와 음료 1만5890잔(8천만원 상당)을 조리·판매했다.
식약처 등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반 제품이 정상 수입된 식품처럼 보이도록 한글표시사항을 허위로 만들어 제품에 부착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현장조사 시 수거한 우롱차에서 농약 성분인 디노테퓨란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고 밝혔다. 디노테퓨란은 살충제의 일종으로 급성중독 시 구토, 설사, 복통, 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직구한거 판매하면 안되는건데 뻔뻔하게 팔아치운데다가 농약까지;;;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181776.html#c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