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v.naver.com/v/69823203
사건 당일 오전, 교육청 장학사들이 학교를 찾았지만 명씨를 대면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최재모/대전교육청 교육국장 : 당사자 해당 교사가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학교 관리자가 간접적인 소통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최재모/대전교육청 교육국장 : 연가라든가 병가 등을 통해서 일단 분리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학교 관리자에게 주었고, 학교에서는 해당 교사를 교감 옆자리에서 근무하도록 이렇게 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명씨의 행적을 놓쳤고, 이 사이 교내를 돌아다니던 명씨는 혼자 있는 아이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김하늘 양 할머니 : 딱 한 번 혼자 있었고, 오늘이 두 번째. 그러면 걔(하늘이) 혼자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정신병력이 있는 교사 관리도 부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최재모/대전교육청 교육국장 : 거기에는 6개월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12월 9일부터 저희들이 6개월간 질병 휴직을 발령한 것입니다. {병명은 뭐였나요?} 우울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신과 전문의가 해당 교사가 일상생활을 할 정도로 회복됐다는 진단서를 발급했고…]
명씨가 6개월 휴직이 필요하단 진단서를 제출한지 불과 20여 일 만에 괜찮아졌다는 진단서를 들고 온 게 석연치 않습니다.
명씨가 휴직을 위한 진단서를 받은 병원과 복직을 위한 진단서를 받은 병원이 다를 수 있다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일부 지역 교육청에선 복직을 할 때 휴직 때 진단서를 발행한 병원에서 다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JTBC 취재 결과 대전시교육청 규정엔 이런 지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돌봄교실에서 아동을 인계하는 과정이 정비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교육부는 보호자 인계 지점을 어디로 할지 각 학교가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는 보호자가 아동을 인계받는 곳을 돌봄교실 앞으로 정했지만, 대부분은 이번처럼 학교 현관입니다.
[영상취재 황현우 이우재 최무룡 / 영상편집 박수민]
박상욱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972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