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보안 서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부정선거 관련된 의혹이 잇따르고 있음에도 선관위가 국가정보원(국정원) 등 외부 점검에 소극적으로 응해 ‘강제적’으로 봐야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관위 보안 서버’ 점검에 참여했던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와 ‘선관위가 서버 점검에 불응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과 정반대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11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는 지난 2023년 10월 선관위 보안 점검에 참여했던 백종욱 전 차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백 전 차장은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 실체에 대해 밝히고,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윤 대통령 쪽에서 신청한 증인이다.
국회 쪽 대리인은 백 전 차장에게 “(당시) 선관위는 보안컨설팅 수행을 위해 서버를 포함해 전산장비 6400여개 접근권한을 국정원에 부여했다”며 “국정원이 6400대 중 310대(약 5%)만 선별해서 점검할 수 있었냐”고 물었다. 이에 백 전 차장은 “점검을 많이 하고자 하는 게 저희의 입장이다. 그런데 점검 기간, 인원 제한 요소가 있어서 많이 할 수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국회 쪽 대리인은 “(선관위가 서버 점검을) 310대만 5%만 했단 게 선관위가 나머지는 못하게 해서 그것(310대)만 한 것이냐”고 재차 물었고, 묻자 백 전 차장은 “그건 아니다. (국정원이) 열심히 해보니까 전체의 5%만 하게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쪽 대리인은 “선관위가 (점검에) 불응하고 일부만 허용했다는 건 아닌가?”라고 물었고, 백 전 차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선관위 보안 서버 점검을 5%만 실시한 건, 선관위가 불응했기 때문이 아니라 국정원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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