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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마약 판매한 '추격자' 실존인물, 징역 3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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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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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7부(판사 조아람)는 11일 오후 마악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모(52)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430만원 추징금을 명령했다. 아울러 증재 1~3호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1년 필로핀을 투약해 처벌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마약 수수, 투약, 매매 처벌 전력이 있고 , 수사가 진행된 점, 취득한 필로폰 양이 적지 않다"라며 "살인범 검거에 기여했고 당시 심리적 충격이 커 그 이후 마약 관련 범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마약 범행은 그 이전부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마약류 매도 범행은 마약류를 유통시키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마약 사범 검거에 기여하기도 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선고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해 3월 마약 투약자 A씨로부터 현금 320만원을 받고 필로폰 10g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5월에는 A씨에게 필리폰 약 0.12g을 들어있는 주사기를 건넨 혐의도 있다.

또 노씨는 지난 1월7일 A씨로부터 필로폰 약 10g의 매도 명목으로 110만원을 받았다가 A씨가 경찰에 체포되면서 거래에 실패했다. 이후 A씨가 풀려나자 노씨는 그에게 다시 연락해 필로폰을 팔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내용의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노씨를 추적해 지난 8월7일 그가 머물던 숙박업소를 급습해 체포했다.

앞서 노 씨는 지난해 11월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또 재판 전 성실히 살아왔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노씨는 영화 '추격자'에서 배우 김윤석이 연기한 엄중호의 실존 인물이다. 2004년 7월 강남 유흥종사자 송출업체(보도방) 업주 당시 연쇄살인범 유영철 검거에 큰 역할을 했다. 노씨는 이후 마약에 빠져들어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수감 생활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06021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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