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같은 학교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해당 교사가 문제 행동 조짐을 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는 범행 나흘 전 동료 교사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분리 조치를 받았으나 당일 사건이 터지고 만 것이다. 교사는 우울증을 이유로 지난해 말 6개월간 휴직을 신청했다가 20일만에 조기 복직하기도 했다.
11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A씨는 지난해 12월 9일부터 6개월간 질병휴직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정신과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며 같은달 30일에 조기복직했다. 복직 후에는 교과전담 교사로 근무했지만, 해당 학교가 방학 중인 관계로 실질적인 수업은 하지 않았다. 학교는 12월 말부터 방학에 들어가 올해 2월2일에 개학식을 치렀다.
A 교사는 지난 10일 피살 사건 전부터 문제 행동을 보였다. 지난 5일에는 파일에 접속이 안된다는 이유로 컴퓨터를 파손했고, 다음날인 6일에는 동료교사에게 폭력 행위를 벌였다. 최재모 대전교육청 교육국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지난 6일 동료교사 한 명이 불꺼진 교실에 서성이는 A교사에게 '함께 퇴근하겠냐' '이야기 나누자'는 대화를 시도했는데 폭력적으로 헤드락을 걸거나 손목을 강하게 부여잡는 등의 사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A교사는 동료 교원에게 "내가 왜 불행해야 하느냐"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지원청은 이같은 사실을 7일에 보고 받았으나 주말이 껴있어 10일에나 장학사 2명을 파견에 사안을 파악했다. 장학사들은 해당 교사를 분리조치하라고 권고 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A교사를 면담하지는 않았다. 최 국장은 "교사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대면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학교 관리자가 간접적으로 소통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A교사가 같은 우울증으로 재차 휴직을 신청했으나 교육청에서 거절했다고 보도했으나 최 국장은 "교육청에서 휴직을 못한다고 회신을 한 사실이 없으며 동일 병명으로 병가가 불가능 한 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다만 A교사가 왜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휴직되지 않았는 지에 대해서는 "(정신)질환으로 휴복직이 반복된다면 위원회 등을 통해 유심한 관찰이 있을 수 있지만 해당 교사는 1회만 휴직을 한 상태였다"고 답했다. 학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찰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6일 이전의 특이점은 (보고 받은 적이) 없었다"고 했다.
A교사의 조기 복직을 허용한 데 대해서는 "질병휴직은 청원 휴직으로 원칙적으로 휴직 사유가 소멸하면 즉시 복직해야 한다"며 "의사가 휴직사유가 소멸됐다고 판단한다면 우리는 전문가의 의견을 신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A교사는 분리조치가 내려진 지난 10일 오후 4시30분에서 5시 사이 범행을 저질렀다.
대전=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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