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10일 부산 기장에서 한 남성이 검은 비닐로 싼 총을 들고 은행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에 의해 2분 만에 제압됐고, 총은 알고 보니 공룡 모양의 장난감 물총이었습니다. 경찰은 그를 강도 혐의로 체포했지만, 온라인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며 했던 발언과 절묘하게 겹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역시 지난달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비상계엄은 반나절뿐이었고, 국민에게 경각심을 주려 한 것”이라며 이를 ‘계몽령’이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한 네티즌은 “그럼 물총 강도도 ‘계몽강도’인가? 금융권에 경각심을 준 셈이니, 무죄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꼬집었습니다. 다른 누리꾼도 “다친 사람 없고, 피해도 없으니 처벌할 이유가 없다”, “2분 강도는 처벌받고, 2시간 계엄은 괜찮다는 논리?“라며 조롱을 이어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패러디가 조롱을 넘어, 윤 대통령의 논리 자체가 법치주의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한 변호사는 “범죄를 저질렀느냐의 여부는 그 행위의 지속 시간이나 피해 유무가 아니라, 의도와 실행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며 “만약 이런 논리가 법적으로 적용된다면, 2분 만에 제압된 강도는 무죄가 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범죄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정치권 반응도 뜨겁습니다.
한 야당 관계자는 “국민이 비판하는 것은 단순히 계엄이 짧았느냐 문제가 아니라, 불법적인 계획이 실행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라며 “윤 대통령 측의 논리는 마치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SNS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윤 대통령의 발언이 또다시 ‘밈’(인터넷 유행어)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의 “받았니? 했니?” 발언, “계몽령” 주장이 온라인에서 조롱거리로 떠올랐듯, 이번에도 “2분짜리 강도도 계몽형 강도였을 뿐”이라는 패러디가 확산하고 있는 탓입니다.
한 정치 평론가는 “대통령 발언이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하면, 국민은 그것을 풍자의 대상으로 삼아버린다”라며 “결국 윤 대통령 스스로가 자신의 정당성을 희화화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어 “의외로 단순하게 접근해 볼 수도 있다. 2분짜리 강도는 처벌받고, 2시간짜리 계엄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며, “국민이 던진 이 질문에 윤 대통령은 어떤 답을 내놓을지, 그 답이 또 다른 ‘밈’이 될지 아니면 진지한 해명이 될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에 의해 2분 만에 제압됐고, 총은 알고 보니 공룡 모양의 장난감 물총이었습니다. 경찰은 그를 강도 혐의로 체포했지만, 온라인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며 했던 발언과 절묘하게 겹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한 누리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돈 한 장도 안 도둑맞았고, 장난감 물총은 합법적으로 구매했다”라며 “단지 금융권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경고성 강도였을 뿐”이라고 윤 대통령의 논리를 빗댔습니다.
이어 “호수 위에 뜬 달빛 그림자를 잡으려 했던 것”이라며 “구속은 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비상계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 것과 맥락이 맞물립니다. 당시 그는 “지시를 했니, 받았니 하는 이야기들이 마치 호수 위의 달 그림자를 쫓아가는 것 같다”라고 말하며,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역시 지난달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비상계엄은 반나절뿐이었고, 국민에게 경각심을 주려 한 것”이라며 이를 ‘계몽령’이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한 네티즌은 “그럼 물총 강도도 ‘계몽강도’인가? 금융권에 경각심을 준 셈이니, 무죄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꼬집었습니다. 다른 누리꾼도 “다친 사람 없고, 피해도 없으니 처벌할 이유가 없다”, “2분 강도는 처벌받고, 2시간 계엄은 괜찮다는 논리?“라며 조롱을 이어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패러디가 조롱을 넘어, 윤 대통령의 논리 자체가 법치주의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한 변호사는 “범죄를 저질렀느냐의 여부는 그 행위의 지속 시간이나 피해 유무가 아니라, 의도와 실행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며 “만약 이런 논리가 법적으로 적용된다면, 2분 만에 제압된 강도는 무죄가 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범죄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정치권 반응도 뜨겁습니다.
한 야당 관계자는 “국민이 비판하는 것은 단순히 계엄이 짧았느냐 문제가 아니라, 불법적인 계획이 실행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라며 “윤 대통령 측의 논리는 마치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SNS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윤 대통령의 발언이 또다시 ‘밈’(인터넷 유행어)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의 “받았니? 했니?” 발언, “계몽령” 주장이 온라인에서 조롱거리로 떠올랐듯, 이번에도 “2분짜리 강도도 계몽형 강도였을 뿐”이라는 패러디가 확산하고 있는 탓입니다.
한 정치 평론가는 “대통령 발언이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하면, 국민은 그것을 풍자의 대상으로 삼아버린다”라며 “결국 윤 대통령 스스로가 자신의 정당성을 희화화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어 “의외로 단순하게 접근해 볼 수도 있다. 2분짜리 강도는 처벌받고, 2시간짜리 계엄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며, “국민이 던진 이 질문에 윤 대통령은 어떤 답을 내놓을지, 그 답이 또 다른 ‘밈’이 될지 아니면 진지한 해명이 될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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