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학교 측은 해당 교사에게 주의를 주고 사과하도록 했으며 7일 교육청에 보고했다. 또 'A 교사를 연가나 병가 등을 통해 분리 조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교감 옆자리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교육청 소속 장학사 2명은 지난 10일 오전 학교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했다. A 교사는 같은 날 오후 학교 시청각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이 학교 1학년 여학생을 살해했다.
앞서 A 교사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6개월 간 우울증으로 인한 질병휴직을 냈으나 25일만에 조기복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국장은 "휴·복직 업무 규정상 교사가 진단서를 첨부해 복직 신청을 하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복직시키게 돼 있다"며 "A 교사는 일상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회복됐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 받아 제출했다"고 말했다.
대전= 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유대근 기자 (dynam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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