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측 대리인단이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다. 피청구인에 대한 배려는 이번 주의 증인신문절차로 충분하다"며 헌법재판소 재판부에 신속한 변론 종결을 촉구했다.
국회 측 대리인인 이광범 변호사는 1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부정 선거 음모론 등 허황된 말을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하는지, 그것을 그대로 화면에 담아 전 국민에게 중계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교하며 "이 사건은 더 이상의 사실확정이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특정인의 국정 개입을 허용하고 권한을 남용한 행위가 문제된 사안"이라며 "사실확정부터 쟁점이 될 수밖에 없었고, 헌법과 법률 위배 정도도 심리의 대상이었다"고 했다.
국회 측 대리인인 이광범 변호사는 1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부정 선거 음모론 등 허황된 말을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하는지, 그것을 그대로 화면에 담아 전 국민에게 중계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교하며 "이 사건은 더 이상의 사실확정이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특정인의 국정 개입을 허용하고 권한을 남용한 행위가 문제된 사안"이라며 "사실확정부터 쟁점이 될 수밖에 없었고, 헌법과 법률 위배 정도도 심리의 대상이었다"고 했다.
이어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 사유는 작년 12월 3일 그날 밤 우리가 지켜본 그대로다. 피청구인은 초헌법적 인식과 행동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것"이라며 "이 사건은 더 이상의 사실확정이 필요 없고, 피청구인의 행위는 직접적 헌법 위배이기 때문에 위배의 중대성조차 명백한 경우"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보기에 답답할 정도로 피청구인에게 방어권 보장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하지만 피청구인은 방어권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내란 프레임을 짜서 자신에 대한 '탄핵 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음모론을 제기하고, 심판정 밖에서는 헌법재판소를 해체하고, 헌법재판소를 깨부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인 터무니 없는 주장이 한참 도를 넘었다"며 "피청구인에 대한 배려는 이번 주의 증인신문절차로 충분하다. 신속한 변론 종결을 소망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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