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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또 말 바꾼 윤석열... 총장 후보 땐 "증거 제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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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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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수사기록이 담긴 검찰 조서가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되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계엄군 지휘관들의 신문 조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의 통화에서 "아직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 데리고 나와라"고 지시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6일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이 사람이 지칭하는 대상은 국회의원이 맞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윤 대통령은 검찰조서의 증거 채택을 거부하고 있지만, 2019년 검찰총장 후보자 때는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증거를 제한해선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말을 바꾼 이유가 계엄군 핵심 증인들의 증언이 탄핵 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해석합니다.


2019년 국회에서 열린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검사 피신 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필요성을 물었고, 윤 후보자는 "미국 같이 조서 재판을 완전히 없애게 되면 끝까지 가게 되면 (재판 장기화 부작용 등으로) 나중에 형량이 높아지고, 비용이 워낙 들기 때문"이라며 검찰조서를 증거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본인의 과거 주장을 뒤집어엎는 것뿐만 아니라, 재판을 장기화시키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형사 재판과 탄핵 심판이 달라서) 형사소송법을 무조건 준용해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무리한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헌재 물고 늘어지는 윤석열... 탄핵안 인용 불복 명분 쌓기?

▲  윤석열 대리인단이 제기한 각종 이의 신청들과 동아일보의 11일자 사설 일부 내용
ⓒ 임병도

당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고 하면서 심판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윤 대통령 측은 사사건건 헌재를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서류 송달 거부부터 변론준비기일 연기 신청, 변론기일 일괄 지정 이의 신청, 수사기록 증거 채택 이의 신청 등을 연달아 제기했습니다. 정치 성향을 이유로 재판관 기피신청과 회피촉구신청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8일 증인 신문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시간 제약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사실 관계를 면밀히 따져야 할 헌재가 절차 진행에만 급급하다"라는 입장문까지 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 측과 청구인 국회 소추단 양쪽에 초시계까지 사용해 동일한 시간과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윤 대통령 측에 시간이 더 많이 할애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5차 변론 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이 있은 뒤 윤 대통령은 무려 8분 넘게 홍 전 차장의 증언을 반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동아일보>는 11일 '尹측 "헌재 증인신문 불공정"… 언제까지 절차 시비만 하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번 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이 사사건건 헌재를 물고 늘어지는 게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헌재가 편파적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게끔 일종의 여론전을 펼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설은 "헌재의 공정성에 흠집을 내 탄핵안 인용 시 불복할 명분을 쌓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당당하지도 못하고 책임 있는 처사도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62177?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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