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대리인인 이광범 변호사는 1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피청구인은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고 선포했다. 경찰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무장군인은 국회의사당까지 난입해 행동으로 옮겼다"며 "더 이상의 사실 확정은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국회의원 등 체포 시도까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그 순간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초헌법적 인식과 행동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길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보기에 답답할 정도로 피청구인에게 방어권 보장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하지만 피청구인은 방어권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고용 계엄이라는 주장은 그나마 비상계엄이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자백한다는 의미는 있었다"며 "내란 프레임을 짜서 자신에 대한 탄핵 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음모론을 제기한다"고 했다.
이어 "심판정 밖에서는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고 해체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터무니없는 주장이 한참 도를 넘었다.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다"며 "피청구인에 대한 배려는 이번 주 증인 심문 절차로 충분하니 신속한 변론 종결을 소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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