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율 이자 보장 약속 후
신분증·위임장 받아 대출
직장 동료에게 부동산 경매투자를 미끼로 명의를 빌린 뒤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70여억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세종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지난달 31일 A씨(40대)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충북 청주의 한 대기업에 재직하며 2020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직장 동료 30여명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피해자 앞으로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을 실행해 7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5000여만원에서 많게는 약 6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경매 투자를 권유하며 접근한 A씨는 원금과 10% 이자 보장을 약속했다. 10여년간 봐온 직장동료 A씨가 부유한 생활을 하며 부동산 경매로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들었던 피해자들은 그를 믿고 투자금을 건넸다.
이자와 함께 원금이 회수되자 피해자들은 A씨를 신뢰하기 시작했고, 그러자 A씨는 피해자들에게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요구했다.
A씨는 명의를 빌려주면 200만원, 경매 낙찰 시 5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속였다. 건네받은 피해자들의 신분증으로 개설한 휴대전화로 인증서를 발급받은 뒤 A씨는 피해자 명의로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자신이 받은 적 없는 대출 연체 지급 명령 우편물을 받은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면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지금도 계속해서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접수되는 만큼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A씨가 전세대출을 실행한 아파트는 충북과 충남, 세종 등에 분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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