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영국·독일·캐나다 등 처벌 규정 존재...미국 광범위하게 허용, 주별로 달라
[검증 대상] "후보자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은 한국이 유일"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23일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이다. 당시 현장의 기자들 사이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것인지 묻는 말이 나오자, 이 대표가 위와 같이 답한 것이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신분이었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검찰은 이것이 허위사실이라고 기소했다. 또 같은 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검찰은 이것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항소심 중인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렸다.
과연 이재명 대표의 주장처럼 해당 조항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유일"한지 검증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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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세계 여러 국가의 현행법상 '후보자 등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를 규율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는 것은 사실이다. 영국·캐나다·독일과 미국 일부 주의 사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공통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목적성 ▲사실에 대한 허위진술 여부 등을 중요하게 본다. <오마이뉴스>는 이같은 점을 종합해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세계에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대체로 거짓'으로 판정한다.
[보론] 최근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여러 유럽국가들은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처벌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프랑스가 2018년에 도입한 '정보조작대처법(Lois contre la manipulation de l'information)'이 대표적 사례다. 해당 법률은 선거 3개월 전부터 투표일까지 고의적으로 허위정보를 유포할 경우 법원이 명령을 통해 이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다만, 프랑스의 경우 허위사실을 공표한 정치인 개인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등의 책임과 투명성을 묻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62095?lfrom=twitter&spi_ref=m_news_x
입만 벌리면 구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