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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돈 벌러 온 한국에서 한 해 최소 173명…왜 스스로 목숨 끊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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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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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사람 미노드 라이(당시 30살)는 2022년 8월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가구업체의 기숙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국에 온 지 4년9개월, 비전문 취업비자(E-9) 만료 한달을 앞둔 시기였다. 그가 목숨을 끊기 전 사장은 한번 더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내준다고 수차례 약속했다가 돌연 취소했다. 미노드는 중간에 그만두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사장의 말을 믿고 참았다. 임금도 두달 남짓 밀린 상태였다.

미노드의 죽음은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의 전언으로 전해졌을 뿐이다. 한국의 행정기록에는 남아 있지 않다. 


‘이주노동자 사망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김승섭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연구팀, 이하 연구)를 보면, 2022년 한국에서 숨진 이주노동자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는 ‘최소’ 173명으로 추정된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자료로 파악한 31명, 자살 변사자 138명, 무연고 사망자 4명인데, 이마저 자료 상당 부분이 누락되거나 부정확해 극히 일부일 가능성이 크다.

한국에 ‘일하러 온 사람’인 이주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배경은 노동 환경을 빼고 설명하기 어렵다. 경기도 양주에서 일하는 미얀마 사람 마웅마웅(가명·27)도 한국에 온 뒤 세 차례 스스로 삶을 등지려 했다. 2022년 첫 한국 직장인 제조업 공장을 다니던 때였다. “초보자인데도 우리한텐 일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실수라도 하면 ‘너 생각이 없냐’, ‘뇌가 없냐’ 소리를 질러댔어요.” 한국인이 다수인 직장에선 차별적 폭언이 일상이었고, 일을 하다 갑자기 눈물이 줄줄 흐를 만큼 정신적 어려움을 겪어도 기댈 데가 없었다.

마웅마웅은 살아남았지만, 그대로 목숨을 잃었다면 죽음은 기록조차 남김 없이 ‘암장’됐을 가능성이 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변사 처리돼 경찰이 조사를 맡는다. 경찰은 타살 등 범죄 혐의가 있는지 수사하는 데 집중할 뿐, 자살임이 확인되면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직장 내 괴롭힘 등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기까지 사람의 감정에 영향을 미친 노동 환경은 별도로 파악해야 기초적 사망 기록이 남는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 이주노동자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자살에 이른 배경이 밝혀져야 산업재해 보상신청을 해볼 수 있는데,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면 방법이 없다”며 “경찰 조사가 끝났는데 어느 사업주가 잘못을 인정하며 산재 증거를 내놓겠느냐”고 했다.

이주노동자 자살을 산재로 다루지 않는 건 “사업주에게 정당한 처벌을 가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입장에서 마땅히 가져야 하는 사회권을 보장받기 위한 권리적 차원의 접근” 또한 외면하게 만든다. 고통스러운 일터의 정신적 압박과 차별도, 이를 완화할 정서적 지원 등 사회적 지원 체계의 부재도 고민하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다.

이주노동자 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극한의 슬픔과 좌절은 그를 아는 모두의 것이 된다. 2020년 11월 한국에서 외조카 수닐 보렌(당시 25살)을 떠나보낸 네팔 사람 바하두르(가명·41)는 수년이 지난 현재도 자책과 후회를 반복하며 한숨을 쉬었다. “외조카가 한국 오기 전에 나한테 조언을 구했어요. ‘한국에 오면 돈 벌 수 있다. 열심히 하는 만큼 벌 수 있다’ 그랬는데 너무 후회됩니다.”


https://naver.me/5gFVaPtR


사고사 기사만 나와서 몰랐는데 한해에만 

173명 자살이라니 (이것도 최소 추정치)

너무 충격이다 에효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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