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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우울증 앓던 초등교사, 7세 여아 살해"...평소 동료교사 목조르기 등 위험신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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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1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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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조현병 이력이 있는 40대 교사가 7세 여아를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전북미래교육신문의 단독 취재 결과, 가해 교사는 지난해 12월 복직한 초등학교 교사로 평소 동료 교사 폭행, 이상행동 등 여러 위험신호를 보였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오후 5시 50분경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초등학교 1학년 A양(7)이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A양은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현장에서는 목과 팔에 자해 흔적이 있는 40대 여교사 B씨도 발견됐으며, B씨는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범행을 시인했다.




본지가 확인한 B교사의 이력은 충격적이다. B교사는 교육대학교 95학번 출신 일반교사로, 조현병 증세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12월 복직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휴직 후 복직 시에는 전문의의 완치 판정이 필수임에도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이행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더욱 심각한 것은 B교사의 평소 행태다. 한 동료 교사는 "B교사가 갑자기 목을 졸라 병가를 내고 입원한 동료교사가 있다"고 증언했다. 다른 교사는 "연구실 집기를 부수는 등 위험한 행동이 잦았다"고 밝혔다.




본지 취재결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세 가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일반 담임교사인 B교사가 돌봄교실 보결수업을 맡게 된 경위가 불분명하다. 해당학교는 특수학급을 제외하더라고 41학급 천명이 넘는 학생수의 대규모 학교로 돌봄교실은 전담인력이 배치되는 것이 원칙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정신질환 이력이 있는 교사를 왜 돌봄교실에 투입했는지, 이런 판단을 누가 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둘째, B교사의 복직 과정에서 정식 절차가 지켜졌는지 의문이다. 교육공무원법상 정신질환으로 인한 휴직 후 복직 시에는 전문의의 완치 판정이 필수다. 하지만 B교사의 경우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복직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셋째, B교사의 이상행동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이다. 동료 교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B교사는 평소 동료의 목을 조르거나 연구실 집기를 파손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보여왔다. 돌봄교실에 초등학교 교사가 보결로 들어간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게 대전 교육계의 반응이다. 


https://www.edujb.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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