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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끊이지 않는 고통… 오요안나 사건이 던진 사회적 경고 [직장내 괴롭힘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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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1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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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공분이 거세다. 최근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도 내부 폭로가 이어지며 우리 사회의 직장 문화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첫 시행된 2019년부터 매년 증가했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은 부족하다. ▲2019년 2130건 ▲2020년 5823건 ▲2021년 7774건 ▲2023년 1만1038건 ▲2024년 1만2253건으로 5년간 6배가량 폭증했다. 최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직장인 1000명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35.9%가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피해자 보호 조치가 미비하고, 신고 후에도 내부 압박과 보복 조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
 
◆익명 커뮤니티와 SNS, 내부 폭로 확산
 
비단 MBC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내부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익명 게시판인 ‘블라인드’와 SNS에서는 팀 내 따돌림, 상사의 폭언, 부당 업무 지시 등의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 대기업에 근무하는 A씨는 “상사가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휴가를 사용하면 눈치를 줘서 스트레스가 극심했다”라며 “익명 게시판에 피해 사실을 올렸더니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피해자들이 회사 내부 시스템보다 외부 커뮤니티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내부 신고 절차가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오요안나의 사망으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다시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단기적인 대책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피해자들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그리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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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 ‘오요안나법’ 추진…실효성 있을까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 점검 당정협의회에서는 MBC 사측의 대응 미흡을 지적하며,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검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프리랜서 및 플랫폼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 보호 대상이 아닌 직군까지 포괄하는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당정이 논의 중인 ‘오요안나법’은 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중대할 경우, 단 한 차례의 발생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사업주가 진행한 조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재심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신고 후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강력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방향도 검토 중이다. 특히 우리나라 현행법에는 사업주가 아닌 가해자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이 없는데,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 내용을 담는다.
 
다만 ‘괴롭힘’에 대한 해석이 주관적이고 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충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만 규정돼 있어 사례별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로 5년 간 고용부에서 처리된 사건 4만3446건 중 ‘법 위반사항 없음’이 1만2805건이다. 10건 중 3건은 인정조차 되지 않았다.
 
◆해외의 제도 개선 사례
 
해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 제도적 조치를 마련해왔다. 그중 프랑스는 2002년 ‘사회 현대화 법률’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법적으로 규율한 최초의 국가다. 특히 형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규정하고 있다. 가해자가 지속적인 괴롭힘을 가했을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과 3만 유로(약 4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제도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실질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측이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신고자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가해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결과에 따라 형법(폭행죄, 명예훼손죄, 협박죄), 민법(손해배상)의 과정을 따로 거쳐야 한다.
 
프랑스의 사례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 있어 법적 규제와 예방 중심 정책이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프랑스의 강력한 법적 제재는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가해자에게 실질적인 책임을 묻도록 해 직장 내 괴롭힘 방지책을 시행하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오 기상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본질은 사측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치 의무를 취하지 않는 데 있다”며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등에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정아 기자 cccjjjaaa@sportsworldi.com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396/0000699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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