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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곽종근, 尹통화 후 ‘테이저건 얘기’”…국회 측 헌재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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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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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테이저건과 공포탄 등 무기 사용 논의와 관련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윤석열 대통령 측 진실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무기 사용 논의는 윤 대통령과 무관하게 곽 전 사령관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측은 11일 7차 변론을 앞두고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6일 김현태 707특임단장의 헌재 심판정 증언을 근거로 테이저건과 공포탄 등 무기 사용 논의는 윤 대통령과 관련 없이 곽 전 사령관이 홀로 진행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 출석한 김 단장은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2시17분 국회 정문 시민들과의 대치 상황에서 곽 전 사령관과 통화했고, 곽 전 사령관이 테이저건 등을 쓰면 대치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지를 물어 거부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검찰 공소장과 곽 전 사령관 탄핵심판 증언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곽 전 사령관 통화는 그 이후 시점인 오전 12시20~30분 사이에 이뤄졌다. 윤 대통령 측은 이를 근거로 윤 대통령은 무기 사용 지시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회 측은 통화가 이뤄졌던 당시 국회를 둘러싼 상황이 달라졌다는 점에 주목해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김 단장은 곽 전 사령관과 오전 12시17분 통화를 마친 직후 공수요원 15명과 국회의사당 건물 측면으로 돌아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침투했다고 증언했다. 국회 정문에서 시민들과 대치가 이어지고 있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테이저건 사용을 언급했다는 것이다.

곽 전 사령관과 윤 대통령 통화는 김 단장 등이 국회로 침투한 후에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통화에서 곽 전 사령관에게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검찰 공소장과 곽 전 사령관 증언 등을 종합해보면 곽 전 사령관은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전화해 테이저건과 공포탄 등 무기 사용 권한에 대한 지침을 달라고 했다. 국회 측은 헌재 제출된 수사 기록과 특전사 관계자들 진술 등을 토대로 곽 전 사령관이 박 전 총장에게 관련 내용을 물은 시점을 오전 12시 30분 전후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윤 대통령과의 통화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으로 파악했다. 박 전 총장은 오전 12시50분쯤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무기 사용 건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곽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과 통화 후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박 전 총장에게 테이저건 등 사용 얘기를 꺼냈다는 게 국회 측 입장이다.

국회 측 관계자는 10일 “오전 12시17분 국회 정문 대치 상황에서 곽 전 사령관과 김 단장 사이에 테이저건 얘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김 단장이 국회 내부로 진입한 후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곽 전 사령관이 오전 12시30분 윤 대통령 통화를 받고 나서 국회의원을 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박 전 총장에게 무기 사용 얘기를 꺼냈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일 김현태 단장도 곽 전 사령관이 오전 12시50분 전화로 국회 본관 전기라도 차단하는 방법 없겠냐고 물어 “한번 찾아보겠다”고 하면서 지하로 이동했다고 증언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같은 날 곽 전 사령관에게 “공포탄·테이저건·전기 끊기 이 생각을 증인을 했다는 것인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증인이 그 생각을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뭔가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생각했다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고, 곽 전 사령관은 “네”라고 답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40분쯤 곽 전 사령관과 첫 번째 통화를 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로 이동 중인 헬기가 어디쯤 가고 있냐”며 병력을 서둘러 국회로 출동시킬 것을 지시했다고 기재돼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10분 뒤 통화에서 곽 전 사령관에게 “707특수임무단 병력을 추가로 국회 투입해 봉쇄 임무를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국회 측 관계자는 “두 사람과의 통화가 없었다면 곽 전 사령관이 정문을 돌파해 국회의사당 건물을 확보하려 할 이유가 있었겠느냐”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이 오전 12시17분 김 단장과의 통화에서 무기 사용을 지시한 것도 결국 앞서 윤 대통령 등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5649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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