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재판관은 최 대행 측에 “민사소송 중 형식적 원고는 대한민국이지만 실질적 원고는 국회인 사건에서 국회 의결 없이 소송이 제기돼 법원 판결까지 정상적으로 선고된 사례가 다수 있다”며 “선례들과 이번 청구가 무었이 다르냐. 같은 것 아니냐”고 했다. 최 대행 측은 “사건 당사자가 국가로 표시된 것과 국회 명의로 국회의장이 청구하는 건 차이가 있다”며 “민사·행정법상 권리와 헌법상 권한 침해의 차이도 있다”고 답했다.
김 재판관은 국회 측이 제출한 공문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국회 측은 지난 8일 국민의힘이 지난해 12월 11일 우 의장에게 보낸 공문을 증거로 냈다. ‘헌재 재판관(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에는 국민의힘 정점식 곽규택 김대식 김기웅 박성훈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대표의원 직인도 찍혀 있다.
김 재판관은 여야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 같은 공문 제출이 가능한지 의문을 표했다. 김 재판관은 “(후보자) 세 사람을 국민의힘에서 기재하고 공문까지 보냈는데 당시 국민의힘도 합의한 것 아니냐”며 “여야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공문을 제출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최 대행 측은 “헌재소장 임명 동의에 관해 야당의 협조를 얻기로 합의했었다”며 “야당에서 이를 부인해 국민의힘에서 합의가 무효가 됐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선고기일은 재판관 평의를 거쳐 양측에 통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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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합의도 안 하고 공문을 보내냐거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