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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 안건 수정 의결…찬성 6·반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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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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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10일 오후 '2025년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안건을 재적 인원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찬성표를 던졌다.

이 안건은 이날 오후 4시 32분쯤 상정돼 약 3시간 동안 논의됐다.

이 안건은 김용원 상임위원이 주도한 것으로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윤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할 것 등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었다.

이날 김 위원은 계엄 선포 이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했다. 또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와 체포 및 구속영장 발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13분 넘게 발언을 이어갔다.


반면 남규선 상임위원은 "권력 기관을 감시하고 잘못한 점을 지적하는 게 사명인 인권위 전원위에서 이런 안건이 논의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유감"이라며 "이 안건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독립성마저 무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안건에 대한 표결은 △국회의장에게 국무총리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철회를 권고하고, 탄핵소추를 남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는 것 △헌법재판소장에게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진행 중인 탄핵심판 사건에 앞서 신속히 결정할 것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심리 시 형사 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직무 조사 실시 등 엄격한 적법 절차를 준수할 것 등으로 쪼개어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방어권을 보장하는 안건에 대해 안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원·이충상·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 등 6명은 찬성했고, 남규선·원민경·김용직·소라미 등 4명은 반대했다.

이 중 직접적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관한 건 외에는 찬성 4명, 반대 6명으로 부결됐다. 안건 중 일부 내용은 삭제되는 등 수정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안건이 그대로 통과되진 않고 수정 의결됐다"며 "구체적인 수정 문서를 확인해 봐야 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 안건이 의결되자 위원들 간에는 언쟁이 오갔다.

원 위원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을 위험에 빠지게 하는 이 결정에 대해 위원장이 책임져야 한다"며 반발했다.

남 위원도 "인권위 본질을 망각하고, 인권위가 해야 할 사회적 약자 보호는 뒷전이고 최고 권력자를 방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보충 의견이나 이견은 오는 17일 낮 12시까지 제출해달라며 회의를 마쳤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06749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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