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군인등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해군 부사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해군 부사관이었던 2023년 여름 경상남도의 한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한 상관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A씨는 인근 술집에서 피해자를 포함해 군 동료들과 술 자리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는 척 하면서 숙박업소로 끌고가 범행을 벌였다.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되면 여군인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점을 악용했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수 차례 항의를 받았으나 술에 취해 실수를 했단 취지로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2차 가해를 저질렀다. A씨는 지난해 해군에서 제적 처분을 받고 군복을 벗었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씨 측은 당시 B씨가 술에 취하지 않았고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당일 A씨의 휴대폰 사용 내역, B씨가 스스로 걸을 수 없을 만큼 술에 취한 것으로 보였다는 점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상관인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로 마음먹고 인근 숙박업소로 유인해 간음했다"며 "군인 간 범죄로서 부대 내 군기와 사기를 저하 시키고 국방력 약화를 초래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 크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면서도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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