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실이 10일 미디어오늘에 전한 지난해 12월11일자로 시행된 '국민의힘 대외공문'을 보면, 국민의힘은 대표의원(추경호) 명의로 국회의장에 보낸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통보' 문서에서 국민의힘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위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의 해당 인사청문 위원 명단은 "정점식 곽규택 김대식 김기웅 박성훈"이었고, 해당 공문에는 대표 직인도 찍혀있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미디어오늘에 '국민의힘도 (3명의) 재판관 선출에 합의했다는 근거라는 의미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 내용을 첫 보도한 JTBC는 9일 저녁 '뉴스룸'에서 국회측 대리인단이 "지난해 재판관 추천 당시 국민의힘에서도 여당 한 명, 야당 두 명에 대해 사실상 동의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세명 후보자 이름을 넣고 인사청문특위안을 공문으로 보낸게 합의를 해줬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 아니냐'는 이어진 질의에 김 수석대변인은 "그렇게 청문회를 한다고 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위원을 추천한다'는 거였지, 마은혁 후보자를 합의를 해서 한다는 그것은 없다"며 "국민의힘에서 1명을 추천하고, 민주당이 1명을 추천했기 때문에, 한명은 중립적 인사로 같이 토의하고 논의를 하자, 그리고 결론을 내자 이렇게 된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선 공문에서 국민의힘이 조한창 후보를 추천했고, 민주당이 다른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한 것은 후보자 3명을 인정한다는 얘기고, 결국 여야가 사실상 동의하는 것을 증명한 공문이라는 해석은 어떻게 보느냐'는 질의에 김 수석대변인은 "위원으로 이러이러한 사람을 추천한다는 거지 사람(후보자)을 동의한다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미디어오늘에 '국민의힘도 (3명의) 재판관 선출에 합의했다는 근거라는 의미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 내용을 첫 보도한 JTBC는 9일 저녁 '뉴스룸'에서 국회측 대리인단이 "지난해 재판관 추천 당시 국민의힘에서도 여당 한 명, 야당 두 명에 대해 사실상 동의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세명 후보자 이름을 넣고 인사청문특위안을 공문으로 보낸게 합의를 해줬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 아니냐'는 이어진 질의에 김 수석대변인은 "그렇게 청문회를 한다고 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위원을 추천한다'는 거였지, 마은혁 후보자를 합의를 해서 한다는 그것은 없다"며 "국민의힘에서 1명을 추천하고, 민주당이 1명을 추천했기 때문에, 한명은 중립적 인사로 같이 토의하고 논의를 하자, 그리고 결론을 내자 이렇게 된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선 공문에서 국민의힘이 조한창 후보를 추천했고, 민주당이 다른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한 것은 후보자 3명을 인정한다는 얘기고, 결국 여야가 사실상 동의하는 것을 증명한 공문이라는 해석은 어떻게 보느냐'는 질의에 김 수석대변인은 "위원으로 이러이러한 사람을 추천한다는 거지 사람(후보자)을 동의한다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28480?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