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형소법 개정, 피신조서 증거능력 인정 범위↓
"헌법재판 형사재판 아냐…박근혜 선례 적용"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오늘(10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며 개정 형사소송법 내용과 무관하게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례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20년 개정된 형소법 312조에 따르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당사자가 내용을 인정할 때 한해 증거로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도 피고인의 인정 없이 증거로 채택될 수 없게 됐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과 무관하게 기존 선례를 적용한다는 입장입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는 형사소송법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한다는 결정례를 확립했습니다.
다만 헌재는 심판정에서 나온 증언과 신문조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 “증언의 신빙성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며 “재판부가 고려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가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증거법칙을 무시해 인권보장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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